Untitled Document
:: 임원 전용 메뉴 :: 증명서 관리
발송공문 관리
수신공문 관리
이메일 관리
학술대회 관리
회의록
총무부
편집부
재정부
연구부
종합 자료실
앨범

국제비교한국학회 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국제비교한국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라 한다


2(소재지) ) 본회의 본부는 실무를 관장하는 집행부가 있는 국가에 둔다.


3(목적) 본회는 학제적 협조를 통해 한국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비교학적 측면에서 한국학의 독자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및 뉴스레터의 발간


2. 1회 국내/국제학술회의 개최 (격년으로 해외 개최)


3. 한국학 및 주변학 관련 학술서적의 출판


4. 한국학에 공헌한 인사에 대한 포상 및 표창


5. 기 타


 


2장 회 원




5(회원) 회원은 세계 각처에서 한국학 및 비교한국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명예회원) 본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7(고문)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한국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8(권리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3장 기 관


9(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인 이상


3. 상임이사(총무, 편집, 연구, 재무, 섭외, 출판) 약간명


4. 감사 2


10(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 지명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1(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전반을 총괄한다.


12(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특히 총무이사와 함께 해외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13(이사의 업무)


1.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관리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문적 발전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회계관리 및 재정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업무를 전담한다.


6. 출판이사는 학회지 배포 및 도서관 연계사업을 담당한다.


14(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5(제위원회) 본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15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한국학의 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학자들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4장 회 의


16(구성)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17(총회)


1. 정기총회는 격년으로(회장 임기만료 1년전) 한국에서 개최하고 차기회장과 감사를 미리 선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 및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18(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변경


3. ·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5.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19(이사회)


1. 이사회는 제9조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0(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사항


 


5장 재 정


21(수입)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후원비


  (3) 기타수입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3.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22(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1일부터 익년 831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28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정관은 개정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정관은 20151212일 개정 시행한다.


4. 개정된 정관은 20211223일 개정 시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회원가입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