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 임원 전용 메뉴 :: 증명서 관리
발송공문 관리
수신공문 관리
이메일 관리
학술대회 관리
회의록
총무부
편집부
재정부
연구부
종합 자료실
앨범

연구 윤리 규정

조회 수 13052 추천 수 0 2011.09.05 13:39:14

국제비교한국학회 윤리규정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윤리 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의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이해상충에 해당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 참여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연구 윤리 위반에 해당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변경해 발표하거나 논문 내용의 일부를 아무런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필자는 이해상충에 대해 논문 투고 시점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해상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8. 필자는 미성년자(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킨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때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고 특수관계인이 논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9.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10.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과 자문에 응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소속 및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학회장이 위촉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4(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예비조사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장 연구진실성 검증

6(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제보자는 본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의 편집위원회에 구술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에 대한 시효는 따로 두지 않는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8(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9(본조사 착수 및 기간)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0(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자의 출신 학부 및 소속 학교가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1(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학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13(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14(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15(판정)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4장 검증 이후의 조치

16(결과에 대한 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논문 취소 및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지 및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해상충 또는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 참여 논문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17(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5장 기 타

18(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11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81024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2259일부터 시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투고신청서 첨부) file
공지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JAMS2.0 회원가입 및 투고 매뉴얼 file
» 연구 윤리 규정
공지 논문심사 및 학회지 발간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첨부) file
공지 각주와 참고문헌 예시
53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2호 file
52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1호 file
5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3호 file
5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2호 file
49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1호 file
48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3호 (2) file
47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3호 (1) file
46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2호 file
45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1호 file
44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3호 file
43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2호 file
42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1호 file [30]
4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3호 file [44]
4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2호 file
39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1호(2013) file
38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3호(2012) file
37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권 2호 file
36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권 1호 file
35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19 NO3(2011)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