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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논문 심사를 통해 연구 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회 차원에서 한국학 및 제 학문간 비교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2조 심사 대상

 

1) 학회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2) 특집 및 기획 등 학회 의 의뢰에 의해 투고된 논문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3조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주제와 관련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의뢰 시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다.

 

4조 심사

 

1) 심사 위원은 논문 심사서에 명시된 아래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 이를 종합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4등급으로 판정, 상세 의견을 기재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반려 이유가 포함된 학문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5일 이내, 재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조 게재 여부 결정 및 조정

 

1)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최우선 순위로 한다.

 

2) 심사위원 3인 중 1인 이상이 게재 가,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이 1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이 2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4)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수정 후 게재, 1인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이 3항의 차순위가 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택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새로운 심사위원이 재심하여 판단한다.

 

5)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수정 후 게재,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재심하여 판단한다.

 

6)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하지 않는다.

 

7) 수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수정을 이행하고, 이행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다. ‘게재또는 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와 투고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이월 게재할 수 있다.

 

8)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최종 판정이 '수정 후 재심'으로 내려졌을 때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는데, 이 때 투고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 및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최종 판정을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추가 통보한다.

 

6조 이의 신청

 

1) 투고자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게재 여부를 통고 받는다. 논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7조 교정 및 학회지 발간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을 위해 1회 교정쇄를 전달받는다. 이 때 투고자는 출판에 필요한 교정 처리를 하는데, 원 논문의 내용을 새롭게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할당된 지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

 

2)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는 연 3회 발행하며 매년 430, 831, 1231일에 발간한다.

 

3) 논문은 외국어 작성 논문, 한국어 작성 논문의 순으로 게재하며, 전공별로는 언어학, 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기타 전공의 순으로 한다. 외국어간이나 기타 전공간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동일 전공 안의 게재 순서는 필자 이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을 따른다.

 

4)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 다른 학회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621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94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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